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2심 무죄' 주호민子 특수교사, 결국 대법원 간다..검찰 상고
40,072 355
2025.05.19 19:19
40,072 355

수원지방법원 제6-2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19일 2심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1심은 녹음 파일을 증거로 인정했다. A씨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했으나 전체적인 A 씨 발언이 교육적 목적의 의도였음을 참작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켰다. 수업 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피해 아동의 대화를 녹음 한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돼,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봤다.

이어 "피해 아동이 자폐성 장애가 있고, 피해 아동이 모친의 도움을 받아 대화를 녹음한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 아동과 모친은 엄연히 별개의 인격체다. 모친의 녹음 행위와 피해 아동의 녹음행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취득한 것이기에 증거 능력으로 인정하기 힘들다. 녹음 파일을 기초한 내용, 고소장 등을 통해 내용이 확인되기는 하지만,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기재된 발언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한 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 재판의 주요 쟁점은 녹음 파일의 증거 인정 여부였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몰래 녹음을 증거 능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1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A씨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법정 방청석에서는 일부 환호를 하기도 하고, 울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또 법원 외부에서는 교원 단체와 주호민 측을 옹호하는 이들과의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는 주호민과 그의 아내도 참석했다. 부부는 재판이 끝난 후 "속상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시 소재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 아들(당시 9세)을 상대로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 정서적 학대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A씨 발언은 주호민 아내가 아들 외투에 미리 넣어둔 녹음기에 녹음됐다. 이를 토대로 주호민 측은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한편 주호민은 2심 결과 직후인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늘, 우리 아이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2심 판결이 있었다. 2심 재판부는 학대 여부를 다루기보다, 이를 입증하는 증거의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비록 이번 결과는 저희의 바람과는 달랐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호민은 "검찰이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가족은 그 과정을 조용히 지켜볼 예정이다. 표현이 어려운 장애 아동의 학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마음이 무겁다"라며 "당분간은 조용히 곁을 지키려 한다.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보내주신 마음과 응원은 잊지 않겠다. 우리 가족은 그 마음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라고 덧붙였다.


https://m.starnewskorea.com/article/2025051919135211626

목록 스크랩 (0)
댓글 35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메이크프렘X더쿠] 이제는 잡티와 탄력 케어까지! PDRN & NMN 선세럼 2종 체험단 모집 153 00:20 5,542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700,91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601,12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712,72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905,696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52,94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91,729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11,024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7 20.05.17 8,620,542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6 20.04.30 8,500,78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71,990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92913 이슈 60년대 서울 사진에 해외네티즌 "한국이 진짜 저렇게 못살았다고?!" 17:42 156
2992912 이슈 80km시속으로 달리는 트럭에서 반대 방향으로 80km시속으로 뛰어내리면? 9 17:40 207
2992911 이슈 옅어져가🪽 챌린지 하이라이트 양요섭 & 키키 지유 17:39 31
2992910 이슈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 수학자, 최영주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17:39 235
2992909 이슈 '휴민트'로 12년 만에 영화 찍은 신세경 무대인사 근황 5 17:38 499
2992908 이슈 🚨주의/도와주세요🚨 대전지역에서 의도적으로 아이들 안면부에 화상입히는 학대가 지속적으로 생겨나고있어 도움과 제보받습니다. 4 17:37 442
2992907 유머 치타가 고양이과 맹수중에서도 찐따라는 사실이 넘 귀여움.x 3 17:36 389
2992906 이슈 경찰도 등처먹는 메이플 사기꾼 17:36 222
2992905 이슈 도경수 인생 처음으로 컬러렌즈 끼고 음방 뛴 사건 (2026) 2 17:35 253
2992904 이슈 모태솔로 연프 시즌 1 최고 인기 남출-여출.jpg 1 17:35 584
2992903 이슈 외국인 복지가 부족하다는 외노자.jpg 65 17:35 1,836
2992902 유머 @: 진지하게 후드집업 삼사만원에 사고싶은 내가 미친거냐 기본 칠만원씩 받아처먹는 무신사가 미친거냐? 8 17:33 967
2992901 이슈 토미 셸비가 돌아옵니다. 왕관을 쓴 자, 그 무게를 견뎌라. <피키 블라인더스: 불멸의 남자> 3월 20일 넷플릭스에서 공개. 2 17:33 206
2992900 이슈 공주같은 반묶음 하고 한터뮤직 어워즈 레드카펫 참석한 빌리 츠키 4 17:32 706
2992899 이슈 조선 왕들이 죽기 직전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 36 17:29 2,182
2992898 정보 동남아인들이 착각하는 게 한국이 내내 후진국이었다가 현대에 와서 잘살게 됐다고 착각하는거임 45 17:25 2,913
2992897 이슈 막방에 전원 여돌 필승 헤메코로 무대한 오늘자 인기가요 키키 무대 6 17:24 924
2992896 이슈 설날이라고 한복 제대로 차려입고 화보 찍은 신인 남돌 5 17:23 677
2992895 이슈 3월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 2000원 인상 7 17:23 1,373
2992894 유머 일본 작가들이 꼽은 소설쓸 때 피해야 할 것들 9 17:22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