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2심 무죄' 주호민子 특수교사, 결국 대법원 간다..검찰 상고
40,072 355
2025.05.19 19:19
40,072 355

수원지방법원 제6-2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19일 2심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1심은 녹음 파일을 증거로 인정했다. A씨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했으나 전체적인 A 씨 발언이 교육적 목적의 의도였음을 참작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켰다. 수업 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피해 아동의 대화를 녹음 한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돼,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봤다.

이어 "피해 아동이 자폐성 장애가 있고, 피해 아동이 모친의 도움을 받아 대화를 녹음한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 아동과 모친은 엄연히 별개의 인격체다. 모친의 녹음 행위와 피해 아동의 녹음행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취득한 것이기에 증거 능력으로 인정하기 힘들다. 녹음 파일을 기초한 내용, 고소장 등을 통해 내용이 확인되기는 하지만,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기재된 발언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한 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 재판의 주요 쟁점은 녹음 파일의 증거 인정 여부였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몰래 녹음을 증거 능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1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A씨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법정 방청석에서는 일부 환호를 하기도 하고, 울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또 법원 외부에서는 교원 단체와 주호민 측을 옹호하는 이들과의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는 주호민과 그의 아내도 참석했다. 부부는 재판이 끝난 후 "속상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시 소재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 아들(당시 9세)을 상대로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 정서적 학대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A씨 발언은 주호민 아내가 아들 외투에 미리 넣어둔 녹음기에 녹음됐다. 이를 토대로 주호민 측은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한편 주호민은 2심 결과 직후인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늘, 우리 아이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2심 판결이 있었다. 2심 재판부는 학대 여부를 다루기보다, 이를 입증하는 증거의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비록 이번 결과는 저희의 바람과는 달랐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호민은 "검찰이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가족은 그 과정을 조용히 지켜볼 예정이다. 표현이 어려운 장애 아동의 학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마음이 무겁다"라며 "당분간은 조용히 곁을 지키려 한다.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보내주신 마음과 응원은 잊지 않겠다. 우리 가족은 그 마음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라고 덧붙였다.


https://m.starnewskorea.com/article/2025051919135211626

목록 스크랩 (0)
댓글 35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아멜리X더쿠💜 눈동자 톤에 맞춰 꼬막눈을 시원하게 트여주는 눈트임 마스카라 4종 체험 이벤트 211 03.26 27,951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003,92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054,12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994,06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360,900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78,53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3 21.08.23 8,531,31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42,63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06 20.05.17 8,650,88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8 20.04.30 8,532,24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38,450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29549 기사/뉴스 두쫀쿠 유행 끝낸 전현무, 다음 타깃 버터떡 “먹어달라고 DM 와”(나혼산) 3 08:31 260
3029548 이슈 경상도 신데렐라 특 1 08:30 204
3029547 유머 어머니의 혜안 08:29 132
3029546 이슈 가자지구에서 살해된 아이들의 이름을 전부 호명하는데 7시간이 걸렸다고 함 3 08:27 414
3029545 이슈 '74명 사상' 안전공업,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선임 6 08:25 876
3029544 기사/뉴스 美서 날아온 박천휴, 전현무 광기의 헌정 그림 수령 거부 “너무 싫어”(나혼산) 2 08:24 915
3029543 기사/뉴스 전현무, 박천휴 집 부러워하더니..결국 이케아서 ‘140만원’ 플렉스 (‘나혼산’)[핫피플] 5 08:21 1,174
3029542 유머 어쩐지 소중한 느낌으로 예수 데려가는 사탄 5 08:20 756
3029541 이슈 한국의 원단을 사용했다는 NHK 드라마 32 08:15 3,340
3029540 이슈 이제 영화에서 홀로코스트이야기해도 지금 이스라엘이 한 짓때문에 예전같은 느낌 자체가 안 날 것이다 8 08:15 852
3029539 기사/뉴스 [단독] 28일째 호르무즈에 고립된 한국 선원…“바닷물을 식수로” 13 08:09 1,930
3029538 기사/뉴스 미 국무 "이란전 몇 주 내 종료될 것" 5 08:09 649
3029537 기사/뉴스 "트럼프 해협? 아니 호르무즈!"…트럼프, 이란 압박 속 농담까지 1 08:07 232
3029536 기사/뉴스 [속보] 트럼프 "다음은 쿠바"…이란 이어 무력행사 가능성 시사 31 08:04 1,624
3029535 정보 카카오뱅크 AI퀴즈 9 08:03 372
3029534 팁/유용/추천 Pulse: FINAL FANTASY XIV DJ Remix - Vol. 1 & 2 무료 재생가능 07:53 108
3029533 정보 신한플러스/플레이 정답 3 07:45 310
3029532 이슈 악뮤 이찬혁 “제가 곡을 만들듯이 수현이를 잘 피어나게 하고싶다. 내가 본 세상을 수현이도 느꼈으면 좋겠다“ 54 07:45 3,210
3029531 기사/뉴스 [속보] 충북의 한 고교 건물서 男학생 투신…병원서 치료 중 7 07:42 3,300
3029530 팁/유용/추천 토스 13 07:35 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