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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전 연인, 임신 중절 확인됐다 … '합의냐 협박이냐'가 쟁점

무명의 더쿠 | 05-19 | 조회 수 7686
iMETer



◆ "조작됐다"던 초음파 사진, 당시 실제로 임신했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병원 기록을 통해 양씨가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이력을 확인했다. 양씨가 손흥민 측에 전달한 초음파 사진도 양씨 본인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손흥민 측은 양씨가 "조작된 초음파 사진으로 협박했다"고 주장해 왔다.


양씨는 과거 손흥민과 교제한 사이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양씨는 손흥민에게 "임신했다"며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3억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손흥민 측은 사생활 문제로 인한 이미지 타격을 우려해 금전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후 양씨와 손흥민은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손흥민과 결별한 양씨는 이후 40대 남성 용모씨를 만나게 됐다. 용씨는 뒤늦게 양씨와 손흥민의 관계를 알게 됐고, 올해 3월 손흥민 측에 "언론에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7000만 원을 요구했다. 용씨는 과거에도 공갈 혐의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사람이 금전을 목적으로 협박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압수한 휴대전화 등을 토대로 초음파 사진의 제출 경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 '금전 요구', 협박이었나 위자료 협상이었나


이번 사안의 핵심은 양씨가 손흥민에게 받은 금전이 '임신 사실 외부 비공개'를 대가로 한 협박에 의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임신 및 임신 중절에 대한 '합의금'이었는지에 있다. 


법조계에서는 양씨가 어떤 식으로 금전을 요구했는지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태룡 법무법인 태룡 변호사는 "(양씨가) 임신과 이후 중절 수술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회복의 대가로 돈을 달라고 했다면 공갈이 아닐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변호사는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위협이 있었고, 그 말로 상대가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껴 자발적으로 금전을 지급했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씨와 용씨의 행위가 공모에 의한 협박인지 혹은 개별 범행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갈의 공동정범은 △사전 협의 △적극적 역할 분담 등이 있을 때 성립한다. 단순 방조나 수동적 협력은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양씨와 용씨가 협의해 계획적으로 손흥민 측을 협박했다면 이는 공동정범으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반대로 개별적으로 협박 행위를 했다면 각자 범행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된다. 


양씨는 지난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협박을 공모한 게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했다. 용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17일 법원 출석 과정에서 양씨는 포승줄에 묶인 채 얼굴이 노출돼 인권 침해 논란이 일었다. 얼굴을 가리려던 양씨의 서류철은 경찰이 회수했으며, 경찰은 서류철이 공적 물품이라 제공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에 일각에선 인권 보호 미흡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5/19/20250519003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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