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사문서 위조해 '재력 증명'…"결혼 자금 대여해달라"
재판장 "결혼빙자 사기로 피해자 친인척 관계 파탄"…징역 4년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예비신부 가족들에게 6억원대 '결혼빙자 사기' 행각을 벌이고 결혼식 전날 해외로 도주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 씨(3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 결혼을 약속한 B 씨의 어머니를 포함해 B 씨의 친인척들에게 다수의 사기 행각을 벌여 6억 7516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장인어른에게 승용차를 선물하겠다"고 예비 장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후 등록비는 계약당사자가 직접 입금해야 한다며 자신에게 돈을 보내달라고 했다.
또 결혼 관련 계약금으로 현금을 요구하는 곳이 많다며 결혼식 비용을 차용하고, 건설사 대표인 지인으로부터 아파트 입주권을 살 수 있다며 가족들에게 돈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에는 예비 장모와 예비 큰어머니 등이 포함됐다.
A 씨는 자신이 직접 위조한 은행의 잔액잔고증명서를 통해 예비 신부의 가족들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속여 넘겼다.
A 씨는 결혼식 전날 저녁에 해외로 도주했다.
장찬수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결혼을 미끼로 접근해 가족들을 속였고 기망방법 또한 다양하다. 그로 인해 B 씨의 친인척 관계가 파탄됐다"며 "피고인은 10회에 걸쳐 각종 증명서와 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 스스럼없이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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