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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30대 재테크는 세금 아끼는 게 첫걸음”…반드시 알아야 할 절세 계좌 3대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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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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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재테크 첫걸음
16% 세액공제 연금저축 1순위
IRP·ISA 순으로 투자가 바람직

 

“절세계좌 3대장을 명심하세요”

 

9일 서울머니쇼 ‘기초부터 시작하는 직장인 재테크’ 세미나에서 김잔잔 마음편한재테크 대표는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을 무조건 가입하라고 조언했다.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절세를 통해 많은 돈을 아낄 수 있어 관심이 많다. 절세계좌 3개만 잘 가입하더라도 세무사를 찾으러 가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대부분의 직장인이 절세계좌를 활용하면 최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다른 곳에 세금을 많이 내서 중복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은행 예금과 증권사 발행어음 등은 최근 연 3% 초반, 미국 국채는 5%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며 “연금저축과 IRP 등을 활용하면 확정적으로 16.5%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라고 설명했다.

 

일반계좌와 비교하면 주가 차익에 대해 세금을 방어할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언급했다. 김 대표는 “국세청이 세금을 떼 가는 부분에 대해 방어를 하는 것”이라며 “과세이연으로 수익이 쌓이게 되면 복리로 엄청난 효과를 갖는다”고 밝혔다.

 

나중에 인출할 때 3.3~5.5%를 과세하는 저율과세도 큰 혜택으로 꼽았다. 연금저축과 IRP에 가입한 사회초년생의 경우 은퇴할 때까지 30~40년간 세금을 뒤로 미룰 수 있게 된다. 김 대표는 “기존의 이자소득세와 비교하면 최대 80%까지 세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큰 틀에서 연금저축과 IRP가 비슷하다고 봤지만, 다른 점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금저축의 경우는 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 등 아무런 제약 없이 개인 선호에 따라 투자할 수 있지만, IRP의 경우 안전자산 비중을 30% 이상 요구하고 있다.

 

자산 중도 인출의 경우에도 연금저축은 임의 금액에 대해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하지만, IRP는 전액만 해당한다. 다만 둘 다 중도 인출을 할 때 세금 혜택은 다시 납부해야 한다.

김 대표는 “연금저축과 IRP를 채울 때 연금저축부터 먼저 채우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ISA도 절세계좌로 서민형의 경우 400만원, 일반형은 2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4%가 아닌 9.9%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손익이 합산돼 세금을 계산하는 것도 장점이다.

 

예를 들어, 어떤 주식에서 500만원 이익을 보면 500만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ISA에서는 이익과 손해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200만원 손해를 본 주식이 있다면 총 3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489909?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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