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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손흥민 협박녀' 모자 왜 안 씌워 인권 논란…경찰 "요청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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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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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518_0003180158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인 손흥민(33·토트넘 훗스퍼)을 상대로 "임신했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호송되는 과정에서 얼굴과 복장이 드러난 것을 두고 온라인에서 인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가 호송 전 스스로 옷을 갈아입었으며, 요청 시 얼굴을 가릴 수 있게 모자를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손흥민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씨와, 같은 내용으로 공갈 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선 양씨의 출석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했다. 포승줄에 묶여 차에서 내린 양씨가 모자 없이 마스크로만 얼굴을 가린 채 트레이닝복을 입은 차림이 노출됐으며, 경찰의 서류철로 얼굴을 가리려고 시도하자 경찰이 이를 제지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온라인에서는 양씨가 아직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얼굴이 노출되는 등 경찰이 호송 과정에서 피의자에 인권 보호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05년 10월 경찰청 훈령으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만든 이후 피의자의 얼굴 노출을 제한해왔다.

이에 대해 경찰은 두 피의자를 위해 모자를 준비했으나 공범 용씨만 요청해 양씨에게는 모자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같은 날 영장심사를 받은 용씨의 경우 모자를 써 얼굴을 가렸다.



경찰 관계자는 "용씨는 모자를 요청했으나 양씨는 따로 요청이 없어 제공되지 않았다"며 "경찰이 일부러 제공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도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또 양씨가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호송된 것에 대해서도 본인이 선택한 의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그 옷이 체포 당시 옷이 아니라 본인이 갈아입은 것"이라며 호송 이전에 양씨가 자의로 옷을 갈아입은 점을 밝혔다.

한편 손흥민 선수의 전 연인으로 알려진 양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손 씨에게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여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이후 양씨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로 손흥민 소속사에 각서를 써준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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