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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이용수 할머니 “다음 대통령 누구라도…‘위안부’ 문제 꼭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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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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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198026.html

 

“옥선이 언니 귀에다 대고 말했습니다. ‘하늘나라 가거든 할머니들한테 용수가 책임지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한 뒤 오겠다’고 말해 달라 했습니다. 다음 대통령은 누구라도 해결해야 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 이용수(97) 할머니가 지난 16일 대구시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새 정부의 역할과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등이 주최했다.

이 할머니는 지난 11일 세상을 떠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옥선 할머니의 발인 당시 모습을 떠올리며 답답한 가슴을 여러 번 쳤다. 이옥선 할머니가 별세하면서 현재 정부에 등록된 피해자는 6명이다. 이들의 평균 나이는 95.6살이다. “결국 우리 할머니들이 다 돌아가시길 기다리나. ‘위안부’ 문제 해결은 대한민국 자존심 문제입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 따라 중재재판 회부를 추진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중재재판이란 나라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분쟁 당사국이 선임한 재판관들과 제3 국가의 재판관이 함께 재판하는 것이다.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는 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련한 분쟁을 한일 양국이 외교 교섭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면 제3 국가를 포함한 중재위원회를 꾸려 해결하도록 한다. 이용일 전 주코트디부아르 대사는 “이 조항은 ‘중재위원회’라고 표현했지만, 구성 방식과 결정 구속력을 볼 때 보통의 중재재판 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사는 “대한민국 사법부는 잇따라 일본의 ‘위안부’ 문제 배상 책임 판결을 내놓았지만, 일본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이 협정에서 규정한 중재조항으로 ‘위안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인지 따져 볼 수 있다. 법률 구속력을 가진 제3자적 해결 방식인 중재재판이 유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중재재판이 새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최봉태 변호사(법무법인 삼일)는 “그동안 일본 외무성은 자국 의회에서는 개인 청구권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청구권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식으로 ‘이중 플레이’를 해왔다. 중재 절차에 돌입하면 이런 ‘이중 플레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현실적인 한계도 지적됐다. 일본이 중재재판에 응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2011년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2018년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각각 중재를 요청한 바 있지만, 양쪽 모두 서로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김창록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이미 양국이 중재를 거부한 적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재재판에 패소했을 경우 위험 부담도 있다. 김 교수는 “일부 패소 등으로 한국 법원이 확정한 배상청구권이 부정되는 사태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강제동원, 독도 문제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한준호(경기 고양을) 더불어민주당 의원, 차규근(비례대표) 조국혁신당 대구시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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