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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김혜경, '법카 10만 4천 원 기소' 상고... 발끈한 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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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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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31939

 

지난 16일 상고장 제출에 국힘 논평 "이것이 공직자의 가족이 취할 태도인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씨가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자 국민의힘은 "특권적 사고와 오만한 권력의 민낯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18일 다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지난 16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지난 12일 김씨에 대한 원심판결 그대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며 김씨와 검찰의 항소 모두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광화문 중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기부행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후보는 20대 대선 민주당 경선 출마를 선언한 상황이었다. 식사대금은 김씨의 수행비서인 배아무개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재판의 쟁점은 배씨와 김씨의 공모관계 인정 여부였는데, 지난해 11월 1심은 배씨와 김씨 사이에 순차적·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다며 공모관계를 인정하고 김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또한 "배씨가 식사대금 결제를 피고인(김혜경씨)과 아무런 의사 연락 없이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이에 김씨의 대리인 김칠준 변호사는 항소심 판결 직후 "1심과 마찬가지로 아쉬운 판결이 반복됐다. 변호인 의견으로서는 당연히 상고심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김씨의 상고 소식이 알려진 뒤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배우자인 김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인사들과의 사적인 식사비용을 결제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며 "국민 세금이 동원된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분명한 책임을 물었고,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최인호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은 "그런데 김씨는 두 번의 법원 판단에도 불복해 사실상 판결을 부정하고 나섰다.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대신, 끝내 상고를 택했다"며 "이것이 공직자의 가족이 취할 태도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불복 행위는 이 후보와 김씨의 특권적 사고와 오만한 권력의 민낯을 보여준다"며 "이 후보는 늘 '법치'를 말해왔지만, 그의 법치는 늘 내로남불이었다. 김씨는 대법원 판단 이전에 국민 앞에 먼저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마땅하다. 법 위에 서려는 자에게 국민의 신뢰는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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