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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이재명 선대위, ‘광장 목소리’ 입법 위한 독립기구 설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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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7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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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33517

 

가칭 ‘시민사회위원회’ 통해 숙의 민주주의 제도화 추진
“시민사회 근간 만들자는 이재명 후보 의지 실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가 ‘12·3 비상계엄’을 저지한 ‘빛의 혁명’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시민사회위원회’ 설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기구를 만들어 시민사회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광화문 광장에서의 출정식을 연 데 이어 시민사회 정책까지 추진함으로써 ‘광장 정치’를 부각하겠다는 전략이다.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선대위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와 정책협약을 맺고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협약에는 △국민이 직접 참여해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국민공회’ 운영 △시민사회의 공익적 활동을 지원하는 ‘시민사회위원회’를 설치해 ‘시민사회기본법’ 제정 △주권의식과 시민성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지원법’ 제정 등이 포함됐다. 협약에는 진성준 선대위 정책본부장, 이학영 선대위 빛의혁명 시민본부장, 진영종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류홍번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이 서명했다.

선대위는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독립적 기구로 ‘국민공회’를 도입할 계획이다. 추첨으로 선발된 500명 이상의 국민이 연금, 사법개혁 등 국가의 주요 의제에 대해 토론하면 그 결과를 국회·정부·지자체 등이 공식적으로 검토하게 만드는 것이다. 의회 구성원으로 선발된 사람은 별도 법령으로 활동을 보장받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시민사회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처럼 행정부에 소속되지 않는 독립적 기구로 설치할 예정이다. 현재 시민단체는 성격에 따라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40여 개 기관이 분산해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시민사회위원회로 통합하겠다는 취지다. 위원회를 통해 시민활동가를 지원하고 시민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거점 공간 등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선대위는 이념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법’도 제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문제 해결은 제도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시민들이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민주시민교육법은 15대 국회 때부터 11차례 발의됐지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선대위는 민주시민교육 지원 기구를 두고 있는 독일, 영국, 미국 등 해외 사례도 들었다. 독일의 경우 ‘연방정치교육원’을 두고 한화로 연간 640억 원을 들여 시민교육을 하고 있다. 연방정치교육원은 관련 학술대회, 토론회, 세미나 등 행사를 지원하고 민주시민교육 단체에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협약은 비상계엄 저지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이끈 광장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체결됐다. 전성환 민주당 선대위 빛의혁명시민본부 부본부장은 시사저널과 통화에서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시민들이 보여준 용기와 광장을 지킨 힘으로 민주당이 흔들리지 않고 내란을 막아냈다”면서 “향후 광장의 목소리를 입법 과정이나 정부 기구에 포함시켜 시민사회의 근간을 만들자는 이재명 후보의 의지가 실렸다”고 강조했다.

협약에 참여한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광장 민주주의를 제도화하려는 노력을 했었으나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면서 “실제로 시민들이 숙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고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협약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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