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이 씨 등 세 사람은 민간인임에도 1972년 1월 17일 육군보안사령부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돼 2주간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받았습니다.
이들은 1960년 대구·경북 지역으로 남파된 간첩 임 모 씨 활동을 지원하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 "보안사의 가혹한 고문에 못 이겨 허위진술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유죄 선고를 받고 이듬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이 확정됐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앞서 2022년 11월 이 씨 등이 불법 감금된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진술 강요와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에 대해 진실 규명 결정을 했고, 이 씨 측은 지난해 4월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유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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