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517_0003179585
민주 선대위 '뉴라이트 매국사관 척결위원장' 위촉
"김 후보 '일제 시기 한민족 일본 국적론'은 허위"
"일본국적론은 일제 편의주의에서 나온 통치수단"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 출범식에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자문위원으로 자리하고 있다. 2023.06.05. amin2@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6/05/NISI20230605_0019912170_web.jpg?rnd=20230605115053)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한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17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역사관을 지적하면서 "김 후보의 뉴라이트 망언은 분명한 매국, 망국 행위로 척결되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선대위 산하 '뉴라이트 매국사관 척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일본계 한국인인 호사카 교수는 이날 김 후보가 과거 '일제 시기 한민족 일본 국적론', '백범 중국 국적론' 등의 발언을 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호사카 교수는 성명에서 "일제 치하 한국인의 국적이 일본이라는 설은 한일병합조약, 메이지헌법, 및 일본의 국적법에도 근거가 없다"며 "당시 한국에서 헌법을 대신한 것은 조선총독이 일왕의 재가로 발령한 제령(制令)인데 한국인은 일본인과 전혀 다른 법적 존재로 취급됐다"고 했다.
이어 "일제는 한국인을 ‘소요예비군’으로 보고 감시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일본인이 아닌 한국인(조선인)으로 감시했다"며 "즉 일제는 한국인에게 일본 국적을 줄 생각이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국인의 일본국적론은 일제의 편의주의에서 나온 한국인 통치수단"이라며 "일본은 현재 징병이나 징용 때 한국인은 일본인의 의무를 다해야 했기 때문에 징용이나 징병은 불법이 아니었다고 억지 주장을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을 부정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논리로 일제강점기 한국인의 일본 국적이 거론된다"며 "이것은 큰 허위"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일제 치하에서 한국인들은 일본인으로서의 권리인 선거권, 피선거권, 자치권, 사법적 공정성 등을 부여받지 못했다. 일제 강점기 한국인 선조들의 국적은 1919년 4월 이후 ‘대한민국’"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