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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새 정부 출범을 보름여 앞두고 검찰의 비위 조사 등을 담당하는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임용했다. 법무부의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법무부는 16일 “5개월 간 공석인 법무부 감찰관에 김도완(53·사법연수원 31기) 검사, 6개월 간 공석인 대검 감찰부장에 김성동(53·연수원 31기) 검사를 임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들의 임기는 2년으로, 이달 19일부터 시작한다.
법무부 감찰관은 법무부와 검찰의 감사 업무를 담당하고,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업무를 맡는 주요 보직이다. 두 자리는 지난해 12월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의 사직과 11월 이성희 전 대검 감찰부장의 임기 만료로 공석이었다.
이들은 법조계에서 ‘공안통’으로 꼽힌다. 김도완 검사는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고 대검 공안2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장, 인천지검 1차장, 안산지청장 등을 지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지내는 등 감찰 관련 업무 이력도 있다.
김성동 검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해 창원·대구지검 공안부장, 법무연수원 기획과장, 순천지청장 등을 거쳤다. 그는 의정부지검 형사6부장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를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015년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낼 때 중앙지검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도 있다.
이번 인사가 정권 말 ‘알박기 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외부 공모절차를 거치는 감찰관·감찰부장 자리에 현직 검사를 승진시키는 방식으로 기용한 것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있다. 검찰은 2010년 ‘검사 접대 의혹 사건’ 이후 감찰시스템 강화를 위해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 감찰부장에 외부인사를 적극 기용해왔다.
한 전직 검찰 간부는 “현직 검사를 임용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공모 형식을 거쳐놓고 두 자리 모두 내부인사를 낸 건 이례적”이라며 “두 자리가 공석인지도 오래됐고 현재 크게 감찰 현안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인사를 낸 건 명백한 알박기”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전직 검찰 관계자도 “결국 정권이 바뀌면 감찰 분야를 장악해서 감찰 행위를 막으려 하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