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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희봉 로피드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6일 SK텔레콤 이용자 9175명을 대리해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1차이며 추후 추가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하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유심 복제라는 현실적인 공포와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유심을 교체해야 하는 불편은 물론 일부 금융서비스 이용 제한 등 일상생활에도 큰 지장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로피드 외에도 법무법인 대륜·로고스 등 10여개 로펌이 SK텔레콤 사태 관련 집단소송을 진행하거나 준비하고 있다. 전체 참여자는 3만명이 넘는다. 해당 로펌의 청구 예정인 배상 금액은 3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