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구선수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가졌다고 협박하고 수억원을 요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손흥민이 협박한 여성과 과거에 교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변호사는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92년생 손흥민이 부상으로 한 달 정도 쉬고 최근 복귀해서 막 컨디션 끌어올리는 중인데 하필이면 이 중요한 때 공갈 사건이 보도됐다"고 운을 뗐다.
손 변호사는 "그동안 손흥민 선수가 가장 큰 스캔들이라고 해봤자 데이트하는 거 정도였다"면서 "아버지 손웅정 감독도 '손흥민은 결혼도 은퇴하고 할 거다'라고 할 정도로 축구에 전념했는데 이런 최고 선수에게 벌어진 일이라 매우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강남경찰서가 엊그제 20대 여성 A와 40대 남성 B를 각각 체포해서 조사하고 있다. 20대 여성 A가 작년 6월에 손흥민 선수의 아이가 임신했다고 주장하면서 태아 초음파 사진 등을 보내면서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3억 원을 받았다는 내용이다"라며 "A의 지인으로 알려진 40대 남성 B는 올해 3월에 역시 같은 내용으로 손 선수 측에 접근해서 7천만 원 정도를 뜯어내려고 시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흥민이 지난주 7일 지속적인 협박을 받고 있다면서 이 두 사람을 고소했다"면서 " A는 손흥민 선수와 교제했다가 결별했고 그 후에 B와 사귀게 됐다고 한다. B는 동종범죄 전력이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A와 B가 손 선수 측에 보냈다는 이 태아의 초음파 사진이 조작된 게 아닌데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손 변호사는 "3억은 건넸고 7000만원은 주지 않은 건데 사람을 폭행하거나 협박해서 겁을 먹도록 만들어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공갈죄로 처벌받는다"라면서 "공갈이 거짓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폭행, 협박을 통해서 겁먹도록 만들어서 받아 가는 것을 뜻한다.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양형 기준상 공갈로 얻은 이득이 클수록 형량이 더 무거워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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