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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사세행은 오늘(15일) 지 부장판사를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고 재판 업무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 훼손 우려가 있다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