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02323
홍보수석·정무수석 등 공무원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 의혹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던 유정복 인천시장의 선거 캠프에서 공무원이 불법 활동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15일 <인천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9일자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인천시 임기제 공무원 출신 10명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12일 수사개시통보를 발송했으며, 해당 통지는 15일 수령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대상자에는 강성옥 인천시 홍보수석과 지석규 인천시 정무수석 등 10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지난 4월 초부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던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보도자료 배포, 행사 개최 등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단체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들 중 상당수가 사표를 냈으나 퇴직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캠프에서 활동하면서 사실상 불법 선거 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혹이 제기된 후 일부는 인천시로 복귀해 사직 철회 요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또한 유 시장이 앞서 회장직을 맡았던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홍보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