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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검찰 "'尹 명예훼손' 직접수사 공개 없다"…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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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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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515_0003177143

 

신학림·김만배 '허위 인터뷰' 검찰 직접수사 관련

참여연대 "대검 예규 전문 등 내용 공개해야" 소송

 

검찰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수사무마 의혹'을 보도한 언론인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직접 수사했던 근거를 공개할 수 없다며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김형배·김무신·김동완)는 15일 오후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해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검 예규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 전문과 개정 연혁 및 개정 내용을 공개하라는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검찰은 신학림 전 민주노총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대선에서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직접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기소한 바 있다.

인터뷰 내용은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2과장 시절에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의혹 당사자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다. 인터뷰는 지난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됐다. 소위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2023년 11월 6일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다며 그 근거가 되는 대검찰청 예규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개정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를 직접 수사할 수 없는데, 검찰은 해당 사건이 대장동 비리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 수사에 나섰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대검이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자 이번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해 7월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참여연대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예규 공개가 수사활동이나 공소 제기 등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직접 관련성'을 둘러싼 수사의 위법 논란이 발생하는 이유는 오히려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1심은 대검 예규를 두고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규정한 검찰청법 등을 준수하기 위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것"이라며 "이를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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