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6월 일본은 형법의 ‘강제 성교죄’(강간죄) 이름을 ‘부동의 성교죄’(비동의 강간죄)로 바꿨다. 저항이 곤란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거나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임을 입증해야만 처벌을 해오다 범죄 성립 사유를 대폭 확대해 ‘동의 없는 성행위’를 처벌하기 시작했다. 일본 형법 역사 116년만의 변화는, 성범죄 피해자는 있지만 ‘범죄’로 인정해 처벌하지 않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수많은 피해 여성들의 증언과 시위, 입법 운동 등 시민 사회의 분투로 만들어낸 성과다.
이런 변화를 주도한 일본 시민단체 ‘스프링’(SPRING) 다도코로 유 공동대표가 한국을 찾았다. 스프링은 성폭력 피해 당사자들이 2017년 7월 꾸린 단체다. 다도코로 대표는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토론회 ‘강간죄에서 부동의성교죄로-일본 형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에서 법 개정 과정과 이에 따른 변화, 남은 과제 등을 공유했다. 다도코로 대표도 어린 시절 성폭력 피해 당사자로서 2018년부터 단체 활동을 해왔다. “이 형법 개정은 성폭력 피해로 인해 힘들어하는 많은 피해자들의 목소리로 이뤄졌습니다. 여기 한국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개정 과정은 험난했고, 단번에 이뤄지지 않았다. 2017년 친고죄 폐지 등을 뼈대로 한 형법 개정이 있었으나, 비동의 강간죄 도입은 미뤄졌다. 다만 개정법에 ‘3년 뒤 재검토’ 부칙을 넣은 뒤 성범죄 판례 130여건 분석과 5899건의 피해 실태조사 결과 등 추가 법 개정 근거를 마련해 법무성(법무부)에 제출했다. 다도코로 대표는 “(2017년 개정 때) 폭행·협박 요건을 삭제하면 (범죄 성립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불가능해진다는 반대 의견이 있어서 폭행·협박 이외에도 성행위에 대한 동의가 없었던 피해·판결 사례를 분석해 8가지 유형으로 정리해서 제시했더니 반대파, 신중파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8가지 유형은 △폭행·협박 △심신장애 △알코올 또는 약물 △수면 그밖에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상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형성·표명·유지할 틈이 없는 경우 △공포심·경악 △학대 △경제·사회적 지위 이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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