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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kg 초과 고중량 소포는 분할접수 할인
다음달부터 등기우편 수수료가 2100원에서 2400원으로 오른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고시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등기 수수료와 선택등기 수수료를 각각 2100원에서 2400원으로 300원 올리는 게 골자다. 등기 수수료가 300원 인상되면 등기 한 통당 요금은 25g 이하 기준 현행 2530원(우편요금 430원 포함)에서 2830원이 된다.
우정사업본부는 "전국 어디서나 국민에게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우체국의 공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등기 수수료와 선택등기 수수료를 조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우정당국은 현재 우편 사업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우편사업 경영수지는 2023년 1572억원 적자에서 지난해는 1659억원으로 적자폭이 커졌다.
등기우편 수수료는 2020년 1800원에서 2100원으로 300원 오른 뒤 5년째 제자리였다. 이번 인상은 우편 적자를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등기우편 수수료는 정부 공공요금 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본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우편 물량이 감소되는 상황에서 등기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해 5년 만에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우본은 지난해에도 등기우편 수수료 인상을 추진했다가 무산된 바 있다. 우본은 올해 등기 수수료 인상은 사실상 확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인터넷우체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등기 수수료 인상 방침을 공유한 상태다.
![등기 수수료 조정 안내문. [자료: 인터넷우체국 홈페이지]](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505/565850_529857_488.jpg)
고중량 소포우편물 요금도 조정한다. 과기정통부는 20kg∼25kg와 25kg∼30kg 창구소포 요금을 각각 1000원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국내소포 우편요금 및 소포이용에 관한 수수료'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단 우정당국은 고중량 소포 요금 인상은 우편 사업 적자 해소가 아닌 직원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무거운 소포를 옮기는 데 따른 직원들의 근골격계 부담이 컸다는 설명이다.
이에 20kg이 넘는 고중량 소포 요금은 오르지만, 분할 접수하면 본 요금보다 3000원 감액해주는 방안을 함께 시행한다. 예컨대 30kg 소포 하나를 창구에서 접수하면 1만3000원이지만 이를 10kg대 무게로 쪼개 분할 접수할 경우 1만원만 내면 된다.
우본 관계자는 "20kg이 넘는 큰 소포를 한 번에 접수하지 않고 작은 무게로 나눠 접수하는 것을 독려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