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의 뇌경색 환자였던 A씨는 입원 치료 중 병원 직원인 요양보호사가 기저귀를 갈아 주는 과정에서 침대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는데요.
그 뒤 보름여 만에 폐렴에 의한 패혈증으로 숨졌습니다.
A씨 유족들이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족 측이 승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낙상 사고와 A씨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고의로 인한 사고가 아닌 점 등에 비춰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 원칙에 비춰 부당하다"며 손배 책임 범위를 원고 청구액의 50%로 제한했습니다.
병원장은 요양보호사를 상대로 낙상 방지 교육을 수차례 실시하는 등 사용자 책임 면책을 주장했으나 1·2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2379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