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FmQMQGW0VKo?si=tsYvKW5MbASROwM9
지난달 김선강 씨가 2천4백만 원을 주고 중고 플랫폼을 통해 산 롤렉스 시계입니다.
판매자는 새 상품을 두 번만 착용했고, 사용감이 없다고 했지만, 김 씨는 플랫폼 업체가 내세워 온 검수 서비스도 따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검수를 거쳐 배송된 시계에는 흠집이 선명했습니다.
구매 당시 받아본 사진에는 흠이 잘 보이지 않지만, 실제 시계를 보면 이렇게 금이 가 있습니다.
김 씨는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에선 검수 서비스는 진품 여부만 확인하지 상품 상태를 보는 게 아니라며 판매자와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김선강/중고 시계 구매자(검수 서비스 이용)]
"하자가 있으면 그런 것들이 검수 항목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지… 정·가품만 판정해준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취재가 시작되자 업체 측은 시계를 환불해 주겠다고 밝히고는 16개 검수 항목에 들어있던 '파손 여부'를 삭제했습니다.
또 흠집 있는 물건을 팔았다며 판매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판매자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계 판매자 (음성변조)]
"이게 찍힘이 있을 정도면은 제가 이미 알고 거래 자체를 안 했을 거예요. 왜 검수를 통과시켰는지 저는 의문이거든요."
업체 측은 이용자들의 반발에 대해 중고 제품의 사용감은 이용자들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검수 서비스에 대해 오해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수 서비스의 정확도 역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유명 디자이너 옷을 팔려던 김 모 씨는 '검수 서비스'에서 가품 판정이 나와 이용을 정지당했습니다.
"글씨체, 자수, 라벨 등이 달라 정품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김 모 씨/중고 의류 판매자]
"(이용 정지되면) 소문이 무섭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가품 판매자로 이제 생각될 수 있고…"
하지만 김 씨가 다른 감정업체에서 진품이라는 확인을 받아오자, 판정업체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다면서도 이용 정지는 풀어줬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고 거래 시장 규모가 24조 원을 넘어설 정도로 급성장한 만큼 플랫폼의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MBC뉴스 차우형 기자
영상취재 : 장영근, 전효석, 김창인 / 영상편집 : 김현수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2373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