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대위는 계엄 당일 국회 앞에 출동해 이 전 사령관과 함께 차량에 대기 중이었고, 당시 군용 비화폰에 '대통령' 표시가 뜬 전화를 이 전 사령관에게 건넸다고 설명했다. 스피커폰은 아니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고 밝혔다.
오 대위는 첫 통화에서 "이 전 사령관이 '다 막혀 있는데 총 들고 담 넘어서 들어가라 했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통화에서는 "'사람이 너무 많아 못 들어간다'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이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본회의장에서 끌고 나와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세 번째 통화에서는 이 전 사령관이 다시 접근이 어렵다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전 사령관이 대답하지 않자 "어, 어"라고 대답을 재촉하는 말투도 들었다고 진술했다.
오 대위는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킨 뒤 이뤄진 네 번째 통화에 대해서도 "'190명이 찬성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확인된 건 아니니 계속하라'는 취지였다"며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병력을 미리 움직이라고 했는데 반대가 많아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도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결의안이 통과돼도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오 대위는 윤 전 대통령이 법리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밟고 책임질 것이라 믿었지만, 변호인 석동현 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체포의 '체'자도 언급된 바 없다"고 말한 것을 보고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듣고 나서 생각과 너무 달라 당황했고, 일종의 배신감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오 대위는 증인신문에 앞서 공개 증언이 부담스럽다며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소속 부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주신문이 유도신문이라며 제지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반대신문 때 문제를 제기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 대위의 수사기관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했으며, 윤 전 대통령 측의 위법수집 증거 주장도 별도로 기록하기로 했다.
최경진 기자 choigj@kado.net
https://naver.me/FswnlLR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