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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선거법 판결 논란’ 다뤄
대법원장·대법관 증인 채택
전국법관대표회의 26일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국회가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하면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 개입 논쟁이 충돌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는 헌정 사상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열리는 첫 청문회로 사법부를 향한 정치권의 공세가 이례적인 수준으로 격화된 것을 보여준다.
청문회는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한 결정을 문제 삼아 추진됐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이례적으로 신속한 심리 및 선고 과정이 사실상 대선에 개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계획서 채택과 증인 채택을 단독 의결한 상태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희대 대법원장뿐 아니라 당시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 11명 전원이 포함됐다. 또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실무 판사들도 다수 명단에 올랐다. 외부 증인으로는 서석호 변호사, 이성민 법원공무원노조 위원장, 서보학·이준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한 조영준 변호사도 포함됐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실질적인 출석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사법부 인사가 자신이 직접 관여한 재판에 대해 입법부의 질문에 답변하는 것은 사법권의 독립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이는 국정감사나 현안질의에서도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만 출석해온 기존 관행과도 일치한다.
더욱이 해당 사건이 현재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으로 계류 중이라는 점에서 청문회 자체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소추 관여를 금지하고 있어 청문회의 정당성에 대한 법적 논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법원은 선거법 사건의 법정기한 내 선고라는 기존 원칙에 따른 ‘집중심리’ 결과였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지나치게 서두른 심리 일정으로 인해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반해 사법부를 향한 청문회 요구와 사퇴 압박이야말로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반론도 팽팽하다.
한편 민주당 일각에서는 향후 서울고법이 유죄 판단을 확정하고 이재명 후보 또는 검찰이 다시 대법원에 재상고할 경우 대법원이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을 보장하지 않고 또다시 서둘러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은 형사소송법상 법정 기간으로 피고인의 방어권과 직결되는 만큼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전국 각급 법원 판사 대표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임시 회의를 소집해 이번 논란과 관련한 입장 표명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