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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키움 김혜성아, 느그 아부지 돈 갚으라 전해라” 고척돔 김선생 또 벌금형

무명의 더쿠 | 05-11 | 조회 수 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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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리그 LA다저스 김혜성 선수의 아버지를 향해 “돈을 갚으라”는 현수막을 야구장에 게시한 60대 남성에게 또 벌금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5단독 정주희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김혜성의 아버지에 대해 약 1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고척 스카이돔 야구장 등에서 “키움 김혜성아. 느그 아부지 김XX에게 김선생 돈 갚으라고 전해라”는 현수막을 13회에 걸쳐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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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야구팬들 사이에서 유명 인사다. 김씨에게 1억원에 달하는 채권이 있어 이해가 간다는 여론이 많다. 김씨를 ‘김선생’이라 부르며 승리 요정이라 부르는 팬들도 있다. SNS에선 “김선생이 빚 갚으라고 경기장에 올 때마다 키움이 이겼다”는 글이 심심찮게 올라온다.

이런 현상은 김씨가 이미 5~6년 이상 원정 경기까지 따라다니며 피켓을 들고 야구장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김씨는 김혜성이 활약할 때 SNS에서 “김XX이 돈은 안 갚아도 아들은 잘 뒀다”고 적었다. 김혜성 본인에겐 빚 독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김선생을 응원하는 야구팬들도 일부 있다.


하지만 범죄는 범죄였다. 김씨에겐 이미 2019년에 같은 범행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당시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형사3단독 장서진 판사는 김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김씨는 프로야구 선수인 피해자 김혜성의 아버지에 대해 약 1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 6월부터 10월까지 고척 스카이돔 야구장 내에서 피켓을 게시하는 등 4회에 걸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김씨는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이번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초 검찰은 김씨를 약식 기소(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이 아니라 서류만으로 판단하는 약식 절차)했다. 하지만 김씨가 “정식 재판을 받아보겠다”고 하여 재판이 열렸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5단독 정주희 판사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태양이 불량하다”며 “전파의 범위가 매우 넓고, 동종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과가 1회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에게 피해자 아버지에 대해 약 1억원의 채권이 있는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이밖에도 김씨의 나이, 피해자와 관계,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https://naver.me/xnrQ31N9


19년 판결: 법원은 “김씨는 프로야구 선수인 <피해자 김혜성>의 아버지에 대해 약 1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25년 판결: 김씨에게 <피해자> <아버지>에 대해 약 1억원의 채권이 있는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  둘 다 김혜성이 명훼 고소한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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