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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한서희 “흰 가루 흔들면 동공 지진” 모욕 댓글 벌금 50만원 확정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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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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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가수 연습생 출신 인플루언서 한서희(30) 관련 기사에 모욕성 댓글을 남긴 30대 남성에게 벌금 50만원이 확정됐다. A씨는 “모욕한 게 아니라 풍자성 댓글을 남긴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2심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50형사부(부장 차영민)는 모욕 혐의를 받은 A씨의 2심 재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심 판결에 대해 검사와 A씨 모두 불복하지 않아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A씨는 2022년 12월 인터넷에 ‘3번째 마약 한서희, 항소심도 실형 구형…선처 호소’란 기사가 올라오자 댓글을 달았다. A씨는 “마x섹x 못 잃어 흰 가루 들어있는 작은 비닐백 눈 앞에 흔들어주기만 하면 동공대지진 단추 풀고 있음 ㅋㅋ”라고 적었다.

한서희는 A씨를 직접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모욕죄는 친고죄라 피해자(한서희)가 고소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재판에 넘길 수 없다. 이 죄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했을 때 성립한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국선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은 “피해자가 밀가루가 든 봉투를 마약으로 착각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상상하며 풍자성 댓글을 남긴 것”이라며 “피해자를 모욕한다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작성한 댓글은 단순히 풍자의 의미로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를 폄훼하려는 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는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표현의 내용과 수위, 목적과 결과 등을 고려하면 해당 표현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1심 판결에 대해 A씨는 항소했다. 2심 재판과정에서 A씨는 새로운 주장을 추가했다. 그는 “‘섹x’라는 표현은 성관계를 뜻하는 게 아니라 한국어로 부대를 뜻하는 ‘sacks’를 쓴 것”이라며 “‘단추 풀고 있음’이란 표현도 피해자가 옷을 벗는 게 아니라 마약 투약을 위해 소매 단추를 푼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50형사부(부장 차영민)도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해당 댓글은 마약이 들어있는 비닐백을 피해자의 눈앞에서 흔들기만 하면 피해자가 옷을 벗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A씨의 변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댓글은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이라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형에 대해서도 2심 재판부는 “1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2심 판결에 대해 검사와 A씨 모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46910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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