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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이별 통보 여친 살해’ 김레아, 1억3500만 원 형사공탁에도 항소심 무기징역…“계획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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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9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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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5661400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모친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신현일)는 9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레아에 대해 원심판결 그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김레아가 주장하는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살펴보면 숨진 A 씨가 헤어지자고 하면 ‘죽여버리겠다’는 등 지속적으로 협박했는데 이별을 직면하게 되자 살해하기로 결심해 범행 준비부터 실행까지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기 때문에 김레아의 주장을 배척한다”라고 판단했다.

또 2심 재판부는 “또 스스로 자수했다고 주장하는데 경비원에 112에 신고해달라고 했을 뿐이며 실제로 신고도 접수되지 않았다. 자발적으로 신고했다는 점, 신고하려고 시도했다는 점 등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밝혔다.

아울러 2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 및 잔혹성 등 피해자가 헤어날 수 없는 공포심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오히려 전가하고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양형을 다투는 것을 보면 진정 반성하는가 의구심도 든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재판에 앞서 김레아는 피해자 유족을 위해 1억3500만 원 형사공탁 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이를 언급하며 “형사공탁 한 점은 인정되지만 용서받지 못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형사공탁을 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 사정을 변경할 만한 요소로 적용되지 않는다”라며 말했다.

앞서 김레아는 지난해 3월 25일 오전 9시35분께 경기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소재의 한 자신의 거주지인 오피스텔에서 A 씨와 그의 모친 B 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A 씨를 숨지게 하고 B 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레아는 같은 대학에 다니던 A 씨와 교제하면서 A 씨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남자관계를 의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레아는 또 A 씨에게 “너와 이별하게 되면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강한 집착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혼자 힘으로 김레아와의 관계를 정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모친과 함께 김레아를 찾아갔다. 이를 모친에게 알린 것에 불만을 품은 김레아는 자택에 있던 흉기를 이용해 A 씨의 배와 가슴을 찔렀고 B 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A 씨와 B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A 씨는 치료 도중 끝내 숨졌다.

검찰은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있고 교제 관계에서 살인으로 이어진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김레아의 신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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