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최순호)가 지난달 24일 송모(32)씨와 김모(29)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쯔양을 협박하고 약 2억 16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쯔양은 지난해 7~8월 본인 유튜브 영상에서 “소속사 전 대표이자 연인이었던 이모씨가 이 여성들 이야기를 꺼내면서 ‘과거 유흥업소에서 같이 일했다고 폭로하겠다고 하니 돈을 주고 입을 막자’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이씨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쯔양과 일면식도 없었지만, 이씨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쯔양은 “유튜브 채널 PD가 대신 그들을 만나 타 유튜브 방송 계약금 2억원을 주는 조건으로 폭로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았고, 제 돈으로 매달 2명에게 600만원씩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월 이 PD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김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온 여성 2명은 지난해 말 반성하며 쯔양 측에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한다. 다만 이들이 징역 10년 이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공갈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공동공갈 혐의를 받고, 피해 액수도 큰 만큼 검찰은 기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쯔양 측 김태연 변호사는 “온라인에서 유명인의 약점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공갈죄는 중범죄”라며 “피고인들에 마땅한 처벌이 내려져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3977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