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022160?cds=news_media_pc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9일 밝혔다.
누구든지 대선 하루 전인 다음 달 2일까지 공직선거법이 제한하지 않는 방법으로 22일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와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 직계존비속, 후보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사무원 등은 후보 명함을 배부할 수 있고, 현수막도 게시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은 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할 수 없고, 이미 게시된 현수막은 오는 11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중략)
선관위는 대선 후보로부터 제출받은 선거 벽보를 전국의 지정된 장소 8만여 곳에 게재하고, 책자형 선거공보 2600만여부와 전단형 선거공보 2500만여부를 각 가구에 발송한다. 후보자 10대 정책·공약은 중앙선관위 정책·공약 마당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는 10~11일 대선 후보 등록을 받고, 후보 기호를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