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경향신문 보도애 따르면 지난 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TV프로그램의 군인 행사 사용 조리기구 무검사 사용 및 방송사·행정기관의 묵인 의혹에 대한 공익신고'라는 제목의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인 A씨는 백종원이 출연 중인 tvN 예능 프로그램 '백패커2'에서 사용된 조리기구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문제의 장비는 고기를 직화로 조리하는 바비큐용 기구로, 산업용 스테인리스 철판으로 제작돼 식품용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했다.
A씨는 "해당 기구는 자가품질검사 등 어떠한 안전성 검증 절차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단위 축제나 군부대 행사 등 공공 영역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돼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이미 식약처와 일부 지자체에서는 해당 조리기구의 식품 접촉면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민원인은 해당 조리기구가 더본코리아 행사와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군부대 급식 현장에도 사용된 사실을 지적하며 "군 장병들의 급식 위생 안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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