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가입자인 A 씨(60)는 지난달 29일 유심 교체를 위해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위치한 대리점을 방문했다.
'나도 처음 보는 내 서명'…계약철회 요구하자 "기기도 원상복구 가능하냐"
A 씨가 긴 줄을 선 끝에 유심 교체를 요구하자 대리점 직원은 "유심 재고가 소진됐다"며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권했다.
이에 더해 직원 장 모 씨는 A 씨에게 "갤럭시24 울트라로 기기를 변경하면 현재 10만 원 상당 요금제가 5만8000원으로 내려가니 더 싸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기기 변경을 유도했다.
그렇게 A 씨는 유심은 바꾸지 못한 채 169만8400원짜리 2024년형 갤럭시 울트라 휴대전화를 36개월 할부로 사게 됐다. 대리점에서 나올 때 그가 받은 계약서는 단 한 장뿐이었다.
<뉴스1>이 입수한 계약 서류에는 △요금제명 △변경 후 청구 금액 △휴대폰구입비 △기존에 사용하던 단말기 예상 판매가 등이 모두 빈칸으로 남아 있었다. 대신 변경신청 내역에는 웨이브(OTT)·플로(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컬러링 등 A 씨가 요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가 나열돼 있었다.
아버지 A 씨의 계약서류를 본 딸 B 씨는 이튿날 대리점에 찾아가 계약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자 직원은 "철회는 가능한데 그럼 개봉한 기기도 원상복구 가능하실까요"라며 "말장난 같겠지만 상품에 하자가 없는데 개봉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8년 단순 변심을 이유로 포장을 뜯은 스마트폰도 개통 철회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A 씨는 SKT 114 고객센터에 서류 날조에 대해 항의했다. 하지만 고객센터에서는 "계약서만 보면 어떤 분이 (서명을) 쓰셨는지 모르고 고객님의 서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체결된 계약서로 볼 수밖에 없다"며 "억울하시겠지만 수사기관 쪽에서 (조사) 하셔야 한다"고 답했다.
대리점 직원들의 응대 태도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대리점 직원들은 계약서 날조를 문제삼은 B 씨에게 "기기를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사겠다는 고객님의 일방적 주장 아니냐"며 "비방 목적이다"라고 일축했다.
대리점 직원은 B 씨가 '변호사, 판사시냐. 자격증이 있냐'고 묻자 "네 있어요"라고 답하기도 했다. 뉴스1은 해당 직원의 법리적 자격증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대리점을 방문하고 전화를 걸었지만 관계자들은 인터뷰를 거절했다.
A 씨 부녀는 결국 지난달 30일 직원 이 모 씨와 장 모 씨 2명를 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반으로 서울 중랑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장이 접수된지 일주일 만인 지난 7일 대리점 측은 A 씨의 단말기 변경 계약을 철회했다.
대리점 관리자는 A 씨에게 "제가 없을 때 발생한 상황이다"며 "그런 피해가 다 저한테 온다"고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요구했다.
뉴스1 취재가 시작되자 SKT 본사 차원에서도 해당 대리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SKT 측은 A 씨 사례에 대해 "(본사 차원에서) 유심 교체나 다른 서비스를 요청한 고객에 대해 추가 권매를 하도록 가이드한 적은 전혀 없다. 만약에 고객이 원치 않는 서비스에 가입됐거나 변심에 의해 철회할 때는 철회 규정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며 "특히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로는 고객 불편 없이 원하는 서비스를 해드리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https://m.news.nate.com/view/20250509n03396?mid=m03
취재가 시작되자 는 사이언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