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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유영상 “위약금 면제시 최대 500만명 이탈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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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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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me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5672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은 유심 해킹 사고로 위약금을 면제하면 최소 250만명에서 최대 500만명의 고객이 이탈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위약금 면제 여부를 당장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유 CEO는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위약금을 면제하면 한 달 동안 최대 500만명의 고객이 이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3년치 매출까지 고려하면 7조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4월30일에 열린 이전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이용자의 위약금을 면제하라는 압박이 반복됐다. SKT 가입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 사유가 인정되면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다. 의원들은 SKT의 잘못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위약금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KT는 유심 해킹 사고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를 파악할 수 없다고 하지만,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고 유심 때문에 줄을 서는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크게 치렀다”고 지적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SKT가 (위약금 면제 시 고객 이탈로) 시장점유율을 잃을까 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SKT는 해킹 사고 이후 현재까지 25만명이 계약을 해지할 것으로 파악했다. SKT 이용자(SKT 망을 쓰는 알뜰폰 포함) 약 2500만명의 1% 수준이다. 만약 위약금을 면제한 뒤 250만명이 이탈하면 SKT 이용자 10%가 줄어들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T의 위약금 면제가 타당한지 검토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7일 오전 법무법인 3곳에서 SKT의 위약금 면제에 관한 법적검토 보고서를 받은 뒤 이를 바탕으로 약 한 달간 종합 검토에 나설 계획이다. 

유 CEO는 “지금은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말을 반복했다. 법적문제뿐 아니라 회사의 손실 규모, 이동통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고객 차별화 등 여러 사안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SKT의 정보보호 투자가 미흡해 이동통신 시장 1위 사업자로서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해 기준 SKT와 SK브로드밴드의 정보보호 투자액은 867억원이며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1218억원, 632억원을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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