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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판사 이어 법원공무원 노조도 '조희대 사퇴' 촉구…"사법부 신뢰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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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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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776536

 

본문 이미지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조합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5.5.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법원 공무원들이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공무원 노조)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위반과 사법부 신뢰 훼손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밝혔다.

법원공무원 노조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며 "헌법 제1조가 현실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장은 국민들이 직접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조 대법원장이 헌법 제1조를 위반하고 선거에 개입해서 국민의 주권을 찬탈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후보에 대한 재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법원공무원 노조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단 9일 만에 판결이 선고됐다"며 "사법부 역사상 유례없이 신속하게 진행된 전원합의체 판결"이라고 했다.

이런 재판부의 판결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의 무리한 재판지휘권 남용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다"며 "이번 판결로 조 대법원장은 주권자 국민이 아닌 임명권자 윤석열을 따랐다는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고, 그동안 법원 구성원들의 피와 땀으로 쌓아온 사법부 신뢰의 가치를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사법쿠데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면 대법원장도 탄핵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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