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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국가가 약 1억3000만원을 형사보상금으로 지급한다.
8일 서울고법 형사4-2부(권혁중 황진구 지영난 부장판사)는 김 전 차관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억2510만원을,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899만5000원을 각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고 8일 관보를 통해 공시했다.
형사보상이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기간에 따른 손해와 변호사 비용, 교통비 등을 보상해주는 제도다.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건설업자 최모 씨로부터 뇌물 4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으나 5번의 재판 끝에 2022년 8월 무죄가 확정됐다.
1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쓰인 최씨의 법정 증언 내용이 바뀐 점을 지적하며, 증인신문 전 사전면담에서 회유·압박을 받아 진술을 바꾸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며 판결을 파기환송 했다.
결국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은 구속기소 됐다가 1심 무죄로 석방되고, 2심 실형 선고 뒤 다시 구속됐다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 석방되는 등 약 14개월가량 수감 생활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