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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법원행정처장,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사법부 독립 심대하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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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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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ailian.co.kr/news/view/1494557/?sc=Naver

 

천대엽 “남은 재판부의 어떤 결정도 존중”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 “대법원장이든, 대법관이든, 일선 법관이든 어떤 이유로도 판결을 갖고 신상의 용퇴라든지 이런 요구가 이뤄지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심대한 침해가 된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조 대법원장에게 사법 내란의 장본인으로서 사퇴해야 한다는 건의를 하실 생각은 없느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천 처장은 “판결에 대해 역사적인, 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추궁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겠다”면서도 “그 부분을 곧바로 신변 문제와 연결 짓는 것은 재고해달라”고 밝혔다.

 

또 “개별적인 판결에 당부당(옳고 그름)이 있더라도 사법부 독립을 과거 어두웠던 시절에도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 조금 존중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까지 거론되는 현 상황에 대해 “자초한 것 아니냐”고 묻자 천 처장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이 이 후보 사건의 선고를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서둘렀다고 지적하자 천 처장은 “판사는 판결을 피할 수가 없다. 판결을 피하는 순간 판사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선거운동 기간에 판결할지, 선거운동 전에 판결할지에 관해 대법관들의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천 처장은 “대법관님들의 심중은 전혀 모른다. 저희는 절대 관여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및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의 공판을 대선 이후로 미뤘다. 천 처장은 이와 관련해 “각 재판부의 기일 변경 결정과 남은 재판부의 어떤 결정도 저희가 존중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했다.

 

천 처장은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대법관들의 사건 검토 기록 공개와 관련해선 “합의 과정의 일환으로서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법관의 자율적, 독립적인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곤란하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법원 선고 결과를 미리 알았던 것 아니냐’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질의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금시초문”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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