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 당권도 김문수가 먹었다고 봐야됨ㅋㅋㅋ
당무우선권은 국민의힘 당헌 74조(후보자의 지위)에 규정돼 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 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 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해 가진다'고 규정한다.

이미 당권도 김문수가 먹었다고 봐야됨ㅋㅋㅋ
당무우선권은 국민의힘 당헌 74조(후보자의 지위)에 규정돼 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 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 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해 가진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