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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대통령 당선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의사를 밝히며 퇴장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법 시행 당시 대통령에도 해당 조항이 적용된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다만 외환 및 내란죄에 대해서는 대통령 재직 중에도 법원이 선고를 내릴 수 있다. 명백한 공소 기각이나 면소 또는 무죄 사안도 예외로 한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이 개정안이 사실상 이재명 민주당대선 후보를 위한 법안이라며 반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