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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은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에 위반됩니다. 이에 같은 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3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의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1항을 준수하기 위해 게시중단(임시조치) 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
제목 : [ 대법 선고에도 민심은 '이재명' ]
사유 : [ 공직선거법 제108조제6항 등에 따라 보도된 선거여론조사 결과 인용 공표 시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조사일시, 조사방법,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문구 등을 모두 표기하여야 하나, 모두 누락되어 같은 법 제108조제6항에 위반 ]
요청자 : [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