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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민주, ‘조희대 청문계획서’ 내일 법사위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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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6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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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assembly/2025/05/06/2BKDL5RF4VEA5PSSMKEG4KV5DI/?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계획서를 단독 처리한다.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 처리해 대선에 개입했다고 보고, 대법원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명칭은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사법쿠데타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다.

 

법사위 관계자는 6일 통화에서 “내일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조희대 청문회 계획서를 의결할 방침”이라며 “위원장 지시로 행정실에서 대법원장을 부르기 위한 안건과 세부 내용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통상 상임위 개최 및 안건은 여야 합의로 결정하지만, 국민의힘 동의를 얻기 어려운 만큼 정청래 법사위원장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증인출석요구서는 청문회 개최 7일 전까지 송달돼야 한다. 7일 법사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안건을 처리한 뒤, 청문회는 이달 14일이 유력하다.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15일)을 하루 앞둔 날이다.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0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하면서, 청문회를 통해 여론전도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법사위는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절차 중단’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심사한다. 현행법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 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헌법 84조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이 조항이 기존 재판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두고 학계과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이 후보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외에도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위증교사 혐의 등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집권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법을 바꿔 논란을 없애려는 것이다.

민주당은 또 선거운동 기간에 잡힌 이 후보의 모든 재판 기일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했다.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15일 예정된 파기환송심과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12일)부터 예정된 모든 재판 기일도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했다. 사법부가 거부하면 탄핵·청문회·국정조사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고법 판사 탄핵도 검토 중이다. 파기환송심 일정 연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재판장까지 탄핵하겠다는 것이다. 윤 본부장은 “고법의 심리, 재판 진행은 명백하게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며 “방해하는 분이 있다면 국민 주권 행사를 가로막는 것이라 보고 국민을 대신해 입법부가 응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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