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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JTBC 팩트체크] 헌재가 '한덕수 내란 동조 근거 없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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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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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4yRigEvwdSI?si=uIiEVnTjb9rsSwKt





한덕수 후보가 오늘(6일) 토론회에서 최근 있던 헌법재판소의 판결들을 인용했는데요. 따져봐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김혜미 기자와 팩트체크하겠습니다.


[한덕수/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 저에 대한 탄핵소추에 내란, 내란 동조인지 뭔지 저는 잘 보지도 않았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 거 없다고 판결을 해버렸잖아요, 헌법재판소가.]

마치 한 후보의 내란 혐의에 대해 이미 판단이 내려진 것처럼 들리는 발언인데, 사실 그렇게 말할 순 없습니다.

지난 3월,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결정문입니다.

헌재는 "계엄에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서 공무원의 중립성을 명시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란죄' 여부는 당시 소추사유에서 빠졌습니다.

현재도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길지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JTBC에 "고발 당한 피의자 신분"이라며 "두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자신이 지명한 것에 대해서도 답을 했죠?

[기자]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먼저 윤 전 대통령의 '절친'으로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한 데 대한 질문이 나오자 한 후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덕수/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 계엄이 나고, 그다음 날 (이완규 법제처장이) 어디서 식사를 했다하는 건데 '그거는 탄핵 계엄 이거 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다'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판정을 해버린 겁니다.]

[앵커]
계엄 다음날 삼청동 안가 회동을 얘기한 건데, 이건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 아닙니까?

[기자]
당시 그 자리에 함께했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선고를 내리면서, 헌재는 "회동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것만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건 한 후보 말처럼 "아무 상관 없는 일"이란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앵커]
그런데 한덕수 후보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거야말로 헌재가 분명하게 판단을 내린 거잖아요?

[기자]
한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해선 판결 취지와 반대로 "임명을 안 한 게 직무 유기"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한덕수/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 헌법재판관 2명이 자동적으로 임기가 만료되게 돼 있는데, 그 십몇일 전에 이러한 절차가 시작도 안 되게 한다? 저는 그게 직무 유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시 헌재 결정문에는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재판관 지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퇴임한 이후에도 7명의 재판관이 심리해 결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김혜미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39779?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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