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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한민고 급식비 수억원 빼돌려도‥10년 넘게 한 업체에 몰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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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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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고는 개교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의 예외 없이 한 곳의 업체에게만 급식을 맡기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업체가 식품비에 쓰기로 한 돈을 제대로 쓰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급식비는 사용 목적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나눠집니다. 인건비 등이 포함된 급식 운영비와 급식시설·설비비, 그리고 식품비입니다. 식품비는 말 그대로 식재료를 사는 데 쓰는 돈을 말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렇게 분류된 각각의 목적에 어긋나게 돈을 쓰면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즉, 식품비로 책정된 돈은 인건비나 시설비에 쓰면 안되고 식품을 구매하는 데만 써야 한다는 겁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더 구체적으로 명문화했습니다.

급식비에서 식품비를 어느 정도 비율로 써야 하는지도 못 박아놨습니다. 서울과 인천 등 전국 대부분의 교육청은 식품비 비율이 65% 이상이 돼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그럼 한민고의 급식비 실태는 어떨까요?

한민고가 위탁계약한 급식업체는 식품비 비율을 이보다 더 높게 책정합니다. 무려 67%를 식품비에 쓰겠다고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하지만 계약서는 휴지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최근 4년 간의 실태만 살펴봐도 단 한 번도, 이 비율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권고하는 65%의 비율을 넘은 적조차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급식비 중 67%를 식품비로 쓰겠다고 책정했는데 미달한 비율만큼 급식업체는 부당 이익을 챙겼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 사이에만 이렇게 챙긴 돈이 3억원이 넘습니다.


한민고도 이런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지난 2월에 열린 한민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급식업체에 대해 어떤 조치가 내려졌을까요? 놀랍게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식재료비 비율을 반드시 지키도록 감독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이미 수년에 걸쳐 식품비 비율 준수를 무시해 온 업체를 계속 믿겠다는 겁니다. 지난 2014년부터 작년까지, 위탁급식비와 인건비 명목으로 이 업체가 받아 간 돈은 320억원이 넘습니다.


급식업체 대표에게 왜 식품비 비율을 어겼는지 물어봤습니다. 답변은 황당했습니다.

"방학동안 아이들 급식 안 먹는데 직원들 월급은 계속 나가야 돼 적자가 매년 생긴다. 비상금 비축 차원에서 조금씩 남겨놨다."

식품비를 인건비로 전용하는 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 업체 대표는 지난해 10월 한민고 관계자와의 대화에서 학교 고위 관계자에게 매년 돈을 줬다는 얘기도 서슴없이 했습니다.

다만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이 돈이 대가성 아니냔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한민고는 특정 업체와 줄곧 재계약을 하는 이유로 이런 핑계를 내세웁니다.

"학교가 파주에서도 외진 곳에 있어 급식업체들이 인력을 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 한민고, 감사 지적에도 12년째 단일 급식업체와 계약 논란 (2025년 5월 6일 연합뉴스) -

파주 광탄면, 외딴 곳에 학교가 위치해 들어오려는 급식업체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전직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여기는 기숙학교잖아요. 3식을 해요. (전교생) 1천명이면 한 끼라도 와요. 그런데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하기 때문에 3천명이지 않습니까? 3천명 규모를 안 하는 업체는 전혀 없습니다. 서로 오려고 그래요."

그리고 한민고는 최근 이 업체와 다시한번 급식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달 29일부터는 경기도교육청이 한민고에 대한 재감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위법 사항을 이미 앞선 감사에서 지적받았어도, 도교육청이 다시한번 감사를 벌이고 있어도 아랑곳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민고 전직 교직원이 취재진에게 전해준 교육청 감사 담당자와 나눴던 대화 내용입니다.

"여기가 사립학교다 보니까 흔히들 사람들이 생각하는 식의 정의구현이라고 하죠. 그런 '아주 사이다 같은 결말이 나오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감사관이) 조금 걱정을 하셨습니다. '사립학교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건 재단에 통보를 해서 재단에 이런 사실들이 있으니 바로 잡으셨으면 한다라고 권고 정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법의 위법이 계속되어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변치 않는 재계약. 교육청으로부터 지적을 받아도 무시로 일관하는 학교 행정. 그리고 무시를 당해도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교육당국. 2025년 5월에도 반복되고 있는 한민고를 둘러싼 모습입니다.



이덕영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2248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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