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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이석연 "대법원, 6월 3일 전 李 선고 강행하면 위헌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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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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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1.kr/politics/general-politics/5774139

 

"기본권적 가치 있는 최소 방어권 보장 위한 기간 지켜야"
"선고 강행하면 법치주의 무너져…탄핵 여부 떠나 대법원의 범죄행위"

본문 이미지 - 이석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4.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석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속전속결로 6월 3일 이전에 선고를 강행한다면 그 판결은 위헌 무효의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형사소송법이 보장한 상고장 제출 기일 7일과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은 헌법에 기초해 형사 피고인의 권리로서 보장하는 기본권적 가치가 있는 피고인에 대한 최소한 방어권 보장을 위한 기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대법원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속전속결로 6월 3일 이전 선고를 강행하면 그 판결은 위헌 무효의 판결일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것"이라며 "(대법관) 탄핵 여부를 떠나서 이것은 대법원의 범죄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 같은 중차대한 시기에 피고인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형사소송법상 규정을 대법원이 어겼다면 어느 누구도 (사법부의 판결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만인에 대한 투쟁의 시대로 접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고등법원이 15일로 제1차 변론기일을 잡고 통지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그날은 본격적인 선거 운동 기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어떤 누구라도 균등한 선거 운동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 116조 1항 규정"이라며 "이 원칙 앞에서 어떤 공권력도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을 고등법원이 기일을 지정할 때 다시 한번 숙고하고 헌법의 기본 원칙을 지켜주길 바라고 대법원에도 똑같은 말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일각에서 보복성 결정이라고 비판하는 대법관 증원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법조계 최대 현안 중 하나가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이라며 "적어도 대법관 수를 배로 늘려야 국민들이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수를 25명 내외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 공약으로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을 제안한다. 이는 단순한 보복 차원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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