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이석연 "대법원, 6월 3일 전 李 선고 강행하면 위헌 무효"
12,963 20
2025.05.06 15:24
12,963 20

https://www.news1.kr/politics/general-politics/5774139

 

"기본권적 가치 있는 최소 방어권 보장 위한 기간 지켜야"
"선고 강행하면 법치주의 무너져…탄핵 여부 떠나 대법원의 범죄행위"

본문 이미지 - 이석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4.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석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속전속결로 6월 3일 이전에 선고를 강행한다면 그 판결은 위헌 무효의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형사소송법이 보장한 상고장 제출 기일 7일과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은 헌법에 기초해 형사 피고인의 권리로서 보장하는 기본권적 가치가 있는 피고인에 대한 최소한 방어권 보장을 위한 기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대법원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속전속결로 6월 3일 이전 선고를 강행하면 그 판결은 위헌 무효의 판결일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것"이라며 "(대법관) 탄핵 여부를 떠나서 이것은 대법원의 범죄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 같은 중차대한 시기에 피고인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형사소송법상 규정을 대법원이 어겼다면 어느 누구도 (사법부의 판결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만인에 대한 투쟁의 시대로 접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고등법원이 15일로 제1차 변론기일을 잡고 통지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그날은 본격적인 선거 운동 기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어떤 누구라도 균등한 선거 운동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 116조 1항 규정"이라며 "이 원칙 앞에서 어떤 공권력도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을 고등법원이 기일을 지정할 때 다시 한번 숙고하고 헌법의 기본 원칙을 지켜주길 바라고 대법원에도 똑같은 말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일각에서 보복성 결정이라고 비판하는 대법관 증원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법조계 최대 현안 중 하나가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이라며 "적어도 대법관 수를 배로 늘려야 국민들이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수를 25명 내외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 공약으로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을 제안한다. 이는 단순한 보복 차원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2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 [아윤채 X 더쿠] 살롱 디자이너 강추템, #손상모발모여라! '인리치 본딩 크림' 체험단 모집 (100인) 335 01.01 13,97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383,579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125,08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25,64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443,368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19,85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1 21.08.23 8,461,839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6 20.09.29 7,386,11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1 20.05.17 8,585,89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20.04.30 8,470,07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04,496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50658 정보 ❄️ 꽤나추운 오늘날씨 전국날씨 ❄️ 1 04:11 144
2950657 이슈 개그우먼 김효진이 개그맨 서경석 짝사랑을 그만하게된 이유 5 04:03 629
2950656 이슈 최근 탈북한 새내기들의 한국음식 경험담 04:03 311
2950655 이슈 올 한해 모두 짐캐리만큼 행복한 새해 되시길 03:54 192
2950654 기사/뉴스 “명품백 빌려” 29기 정숙 고백에 영철 반전 “결혼 1순위” 호감 (나는 솔로) 3 03:53 365
2950653 이슈 댕댕이 ai 의인화 남자편 1 03:49 266
2950652 이슈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당근 경도(경찰과 도둑 맞아요) 7 03:26 1,085
2950651 이슈 암스테르담의 유서 깊은 본델케르크 교회가 새해 전날 밤 화재로 전소했습니다 8 03:20 1,463
2950650 유머 얼마나 성공하고 싶은 건지 감도 안 잡히는 지마켓 광고 자우림 편 2 03:19 520
2950649 이슈 [네이트판] 시누이를 부양하는 문제로 남편과 대판 싸웠습니다. 55 03:18 2,148
2950648 이슈 캣츠아이 기습 신곡 나옴.jpg 6 03:12 1,091
2950647 팁/유용/추천 멘탈 관리에 도움되는 사소한 팁들 18 03:03 1,718
2950646 이슈 9년 전 오늘 발매된_ "인간실례" 1 03:01 318
2950645 이슈 두바이 부르즈 할리파 2026년 새해맞이 불꽃놀이 4 02:59 509
2950644 이슈 보호단체 직원들 보고 아끼던 식빵을 물고 온 유기견 17 02:58 1,755
2950643 팁/유용/추천 다이어트 할 때 간편하고 좋은 식단이라 해먹는 사람 많은 메뉴 15 02:49 2,567
2950642 이슈 해외간 딸이 맡기고 간 고양이 버린 엄마 161 02:43 11,755
2950641 이슈 백수 딸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는 울엄마 7 02:40 2,182
2950640 이슈 고양이가 초록색 뱀 장난감이 밥을 먹게 하려고 애쓰는 영상 3 02:37 1,177
2950639 이슈 신드롬급 유행했다가 한물 간 치킨.jpg 118 02:34 1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