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기사 및 법사위 발언 내용을 토대로 정리하면

[1]
주장: "3월 28일부터 기록을 읽어봤다."는 게 사실이라면
반박: 소부할당 및 전합회부는 4월 22일이므로, 사건 배당도 전에 기록을 사전 열람했다는 건 불법

[2]
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28일부터 기록을 읽어봤다."는 게 사실이라면
반박: 마용주는 4월 9일에 대법관으로 임명됐으므로, 대법관이 되기도 전에 기록을 읽어보고 판결에 참여했다는 얘기가 되므로 불법
또, 마용주는 다수의견의 보충의견에 기록 검토후에 결론을 내렸다고 한 사람이므로, 검토 시점과 취임일이 안맞는 넌센스가 발생함
따라서, 이 판결문은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될 가능성 높음
https://youtu.be/arUXBqKwobg?si=P4j3g73azFCkOYFv
https://youtu.be/-dnv0bxTKxM?si=1SymKzAuCfA20PZj
[3]
주장: 만약에 만약에 진짜로 진짜로 4월 22일 이후로 다 읽어봤다는 게 사실이라면,
(첫번째 영상 8:50부터) "'형사기록 전자스캔으로 기록을 모두 보셨다'라고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영상) 박은정: "대법에서 기록말고 의견만 읽고 판결한 선례가 있나" / 천대엽: "그런 경우는 없다 기록을 다 읽는다."
반박: 로그 까세요

[4] 주장: 대법원 "기록을 모두 읽어야만 판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박: 대엽아 너 왜 법사위 나와서 다 읽었다고 구라 침?

[5] 주장: 그러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기록을 다 읽지 않고 판결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이라면
반박: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이라 새로운 사실관계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기존 항소법원 판결내용만 가지고 하급심의 사실관계를 뒤집는건 사실심 침해이고 위법소지가 있음.
게다가 2심에서 하나하나 대법 최신 판례로 따진 사실관계를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따지는 걸 사람들이 본 적이 없음.
[결론] (아래는 고양이가 포토샵으로 만든 합성 사진입니다, 판사님)

피청구인 대법원장 조희대를 파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