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현지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ㄱ(41)씨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1월 18일 새벽 4시6분께 전북 완주군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40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과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을 약식기소했으나 ㄱ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ㄱ씨는 “평소 동료 화물차 기사들이 ‘냉장고에 간식을 가져다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듣고 꺼내 먹었다”며 “그래서 과자를 꺼내 먹었는데 왜 절도인지 모르겠다.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냉장고 관리를 담당한 물류회사 관계자는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직원들이 기사들에게 제공한 적은 있지만, 기사들이 허락 없이 간식을 꺼내 간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이들의 엇갈린 주장 속에 재판부는 물류회사 건물 구조와 주변 진술 등을 토대로 ㄱ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ㄱ씨는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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