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youtube.com/live/ZzlFOUCbPKE?si=hP3ASOFxTODMpXK7
영상 보면서 정리한 내용임
대법원 상고심은 통상 사건이 접수되면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 배당돼 주심이 지정되고 전원합의체는 소부 내
대법관들이 합의를 통해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 때 회부되는데
이번 상고심은 대법원에 배당된지 약 2시간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를 직접 결정했음
그리고 회부되고 고작 4일만에 판결
진행과정에서의 위법
재판 관련 기록이 6만장에 넘는데 이걸 4일만에
다 보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함
보충의견을 보면 법령에 따라서 모든 의견서를 다 봤다라는
식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 로그기록을 확인해서 한명이라도
기록을 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
판결문에서의 위법
대법원은 법률심이라서 법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야되는데 이번 판결문에는 그 내용이 없음
사실 관계만 늘어놓고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착각할만한
사실이다라고 하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는데
원래 대법원은 그걸 따지는 게 아님
근데 그걸 판결문에 썼고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
언론에서는 단순히 이례적인 일이라고만 하지만
법원이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심각한 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
대통령 후보 등록일이 5월 11일인데 고등법원은 대법 선고
하루만에 5월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잡음
대선 유세 기간에 재판을 진행한다는 건 사법이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로 보이고 이런 불법적인 대선 개입은
심각한 주권 침해이며 반헌법적인 행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