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건. 트럼프 취임 100일간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제기된 소송 건수입니다. 하루에 2건 꼴입니다. 관세와 이민, 행정부 폐쇄 등 2기 트럼프 행정부의 거의 모든 정책이 법적 분쟁에 놓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논쟁적인 이슈에서 사회적 합의와 의회와의 협조를 구하기 보다, 강행 돌파 방식을 취해왔기 때문입니다. 전례 없는 행정권을 행사하기 위해 그 이유를 미국이 전쟁과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있다고 과장하는 수법을 써왔습니다.
먼저 지난 1월 취임식에서, 불법 이민을 '침략'으로 규정하며 멕시코와 접한 남부 국경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로써 군 병력을 국내 치안 유지 목적으로 배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 세계를 놀라게한 관세 부과 역시 마찬가집니다. 이번엔 '경제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물론 미국은 갑자기 채무 불이행 사태에 놓이거나, 경제적 파국에 놓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법적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섭니다. 이 법은 '국가 위기' 때 행정부가 국가 위기 때 의회 승인이나 무역국과 협정을 맺지 않아도 관세를 일방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비상 권한'을 부여합니다. 비상용 권한을 쓰려니 위기를 창조해야 합니다.
트럼프식 권력남용 방식‥'위기 과장 → 비상권한 발동'
여기에서 권력 행사의 '패턴'이 드러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① 현재의 위기를 과장하고 ②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명분을 얻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절차를 밟는 과정에 숙련된 관료들과 정치적 반대자들에게 좌초될 위험이 남습니다. 절차를 없애면 됩니다. ③ 이를 위해 예외적이고 특수한 상황에 행정권력을 강화하는 법안을 찾아내 활용합니다. 타국과의 전쟁이나 내전, 치안이 무너진 소요상태를 가정한 법안의 발동 요건에 현실을 꿰어 맞춥니다.
가장 논란이 큰 건 이민자들 추방에 사실상 사문화된 법안을 활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89년, 2백여년 전에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을 토대로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들을 잡아들여 구금하고 추방했습니다. 미국 건립 초기 국가가 불안정할 때 만들어진 이 법은 "외국과 전쟁 중이거나, 침략 행위가 시도될 때" 외국인을 재판없이 체포, 추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역시 전제 조건인 전쟁, 침략 상태인지가 문제지만, 백악관은 익숙한 논리적 곡예를 벌여 해결합니다. 백악관은 지난 3월 발표 자료에서 베네수엘라 갱단 "수천 명 가운데 다수가 미국에 불법적으로 침투해서 비정규 전쟁과 미국 적대 행위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규전은 아니지만 비정규 전쟁 상태니 적법 절차는 불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심리 없이 230여명 이상을 엘 살바도르의 악명 높은 초대형 감옥으로 추방했습니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22202?sid=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