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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속보] 대법 파기환송 이재명에 김은혜가 한 말..."그 말 돌려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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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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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501580450

 

"법률 해석은 판검사가 하는 것"...이 후보의 과거 SNS 글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무죄 원심 파기를 “내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이재명 후보님. 법률해석은 판검사가 하는 것이라면서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공개된 글에서 김 의원은 “오늘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보면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당시 이재명 지사가 허위 발언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고 운을 띄웠다.

 

그는 "아울러 이재명 후보측은 표현의 자유, 의견 표명을 운운하고 있지만 오늘 대법은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나 법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즉 유권자 입장에서 볼 때 이재명후보가 국민을 상대로 명백한 거짓말을 한 것을 대법원에서 인정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후보는 오늘 선고에 대해 ‘내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 이라 답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과거 이재명 후보는 ‘법률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겁니다’라고 트위터를 남긴 바 있다”며 “오늘 이 말을 그대로 돌려드린다. 거대정당 대선 후보의 자아가 분열되지 않기를,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요청하고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 후보는 대법원의 결정에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국민 뜻을 따라야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전부터 이 후보 사건 2심 판결에 대해 의문을 강조한 바 있다. 

 

지난 3월  28일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을 향해 “이재명 2심의 '어거지' 판결, 대법원에서 파기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촉구했었다. 

 

당시 그는 “백현동 용도변경은 2심 재판부가 못 박은 '국토부의 법률적 요구'가 아니라 이재명 당시 시장과 친분이 두터운 '김인섭의 로비' 때문”이라며 “작년 11월 김인섭에 징역 5년 유죄를 확정하며 대법원이 확인한 바 있다”고 알렸다.

 

그는 또 “국토부는 이재명 시장의 성남시에 공문을 보내 백현동은 ‘혁신도시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미 규정했다. 법률적 요구가 아닌 것”이라며 "그럼에도 "국토부가 협박했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을 2심 재판부는 ‘의견 표명’이라며 대리인을 자임하고 나섰다"고 주장했다. 

 

또한 “'협박을 받았다'는 '과장'일 뿐이며 '과장'은 '거짓'이 아니라는 재판부의 어록을 듣는 순간 많은 것을 깨달았다"면서 "표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선거에서 허위와 거짓에 대한 엄중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면 가짜 정치인들만 살판나게 된다”며 우려를 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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