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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인터뷰] 주진우 "대선 이후 유죄 확정 시 재보궐 열릴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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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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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jtbc.co.kr/article/NB12244998?influxDiv=NAVER

 

[앵커]

판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지, 저희가 지금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전화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주 의원님 나와 계시죠? 일단 오늘(1일) 대법원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평을 먼저 이야기해 주시죠.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일단 2심 재판의 결과가 결국 허위사실 공표죄의 기준을 무엇으로 설정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모호했기 때문에 들쭉날쭉했던 1심, 2심 판결을 대법원 판결로써 정리해 준 의미가 있습니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요. 그 결과가 2심을 귀속하게 되고, 그래서 2심에서 유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2심에서 선고가 된다면 양형에 있어서도 1심의 결론과 대법원의 결론이 같았기 때문에 1심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거나 비슷한 양형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사실상의 유죄 결정이 나왔다면 이재명 대표가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법리를 떠나서 일단 이것은 대법원이 우리나라 최고 법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종 결론을 내리는 사법부의 최종 기관이죠. 근데 거기서 일단 오늘 판단한 것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발언했던 내용들이 국민 앞에서 허위 해명을 했다는 것을 사실관계로써 확인한 것이거든요? 또 법리에 있어서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한다라고 명백하게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법리를 떠나서 이 부분은 국민 앞에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차피 지금 이재명 후보의 1심, 2심 재판이 너무 늦게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대선 전까지는 2심 선고만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2심 선고 나온 결과, 이게 대법원에 가서 어떻게 바뀌거나 하는 게 아니라요. 대법원에서도 바로 유죄로 확정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선 후라도,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보궐 선거를 열어야 하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법치주의 확립 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 곱씹어 봐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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