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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사실상 유죄 확정"…이재명에 즉각 사퇴 요구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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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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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보수 진영에선 이 후보의 후보직 즉각 사퇴 요구가 빗발쳤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이날 이 후보의 대법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며 "만약 계속해서 얄팍한 거짓말로 국민을 계속 속이려 든다면 국민이 직접 이 후보를 심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 후보는 지금껏 단 한 순간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거짓말을 더 하며 국민의 눈을 속여 빠져나갈 궁리만 해왔다"며 "말로는 '무죄를 자신한다'라고 하면서도 온갖 꼼수를 동원해 재판을 차일피일 미뤄 왔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후보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주었던 항소심 판결을 오늘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로잡았다"라면서 "이재명 후보의 '거짓말 면허증'은 취소되었고, 동시에 정치인 자격도 박탈된 것과 다름 없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라고 저격했다.


그는 "고등법원에서의 환송심 절차가 남았다는 핑계로 대선에 그대로 나오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법꾸라지 같은 발상"이라며 "무자격선수가 우격다짐으로 출발선에 계속 서 있겠다고 하면 관중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

라면서 경고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법원 판단 관련 "형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을 뿐, 피선거권 상실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판단을 확정한 것과 다름없다"라며 "증거나 진술에 중대한 변화가 없는 한, 고등법원이 대법원의 취지를 벗어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이어 "당선 무효 및 선거 무효 소지가 있다"라며 "대법원 유죄 취지로 파기된 상태에서 선거에 출마하고 당선될 경우 곧바로 피선거권이 상실되며, 선거 자체가 무효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상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도전했다가 탈락한 안철수 의원은 "이재명 후보 본인 말대로 이번 판결은 '법대로' 내려졌다"며 "이제 이재명 후보는 후보직을 자진 사퇴하고 남은 재판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은 범죄혐의자 대통령을 원하지 않는다. 그것이 국민을 위한 마지막 도리"라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즉시 무자격 범죄자 후보를 교체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짓으로 점철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이상 우린 꼭 이 선거를 이겨야 할 것"이라며 "원심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에게 향후 확정될 형은 피선거권 상실형"이라며 "따라서 이 후보는 즉시 사퇴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같은해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바꿔주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신중언 기자 shyoung3@imaeil.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945486?type=breakingnews&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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