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사실상 유죄 확정"…이재명에 즉각 사퇴 요구 '봇물'
28,640 332
2025.05.01 16:57
28,640 332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보수 진영에선 이 후보의 후보직 즉각 사퇴 요구가 빗발쳤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이날 이 후보의 대법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며 "만약 계속해서 얄팍한 거짓말로 국민을 계속 속이려 든다면 국민이 직접 이 후보를 심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 후보는 지금껏 단 한 순간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거짓말을 더 하며 국민의 눈을 속여 빠져나갈 궁리만 해왔다"며 "말로는 '무죄를 자신한다'라고 하면서도 온갖 꼼수를 동원해 재판을 차일피일 미뤄 왔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후보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주었던 항소심 판결을 오늘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로잡았다"라면서 "이재명 후보의 '거짓말 면허증'은 취소되었고, 동시에 정치인 자격도 박탈된 것과 다름 없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라고 저격했다.


그는 "고등법원에서의 환송심 절차가 남았다는 핑계로 대선에 그대로 나오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법꾸라지 같은 발상"이라며 "무자격선수가 우격다짐으로 출발선에 계속 서 있겠다고 하면 관중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

라면서 경고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법원 판단 관련 "형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을 뿐, 피선거권 상실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판단을 확정한 것과 다름없다"라며 "증거나 진술에 중대한 변화가 없는 한, 고등법원이 대법원의 취지를 벗어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이어 "당선 무효 및 선거 무효 소지가 있다"라며 "대법원 유죄 취지로 파기된 상태에서 선거에 출마하고 당선될 경우 곧바로 피선거권이 상실되며, 선거 자체가 무효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상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도전했다가 탈락한 안철수 의원은 "이재명 후보 본인 말대로 이번 판결은 '법대로' 내려졌다"며 "이제 이재명 후보는 후보직을 자진 사퇴하고 남은 재판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은 범죄혐의자 대통령을 원하지 않는다. 그것이 국민을 위한 마지막 도리"라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즉시 무자격 범죄자 후보를 교체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짓으로 점철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이상 우린 꼭 이 선거를 이겨야 할 것"이라며 "원심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에게 향후 확정될 형은 피선거권 상실형"이라며 "따라서 이 후보는 즉시 사퇴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같은해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바꿔주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신중언 기자 shyoung3@imaeil.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945486?type=breakingnews&cds=news_edit

목록 스크랩 (1)
댓글 33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한율X더쿠💚] 쫀득한 텍스처로 모공 속 피지 강력하게 흡착 ✨한율 #쑥떡팩폼 체험단 (100인) 504 12.23 24,45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363,814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073,59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04,10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390,006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07.22 1,013,08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1 21.08.23 8,454,38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6 20.09.29 7,382,36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0 20.05.17 8,579,02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20.04.30 8,469,41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287,610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42773 이슈 전성기에 돌연 증발한 할리우드의 전설 03:51 21
2942772 유머 나 초밥 알러지 있어.X 2 03:43 206
2942771 이슈 [흑백요리사 2] 말솜씨 여전한 최강록 4 03:42 332
2942770 이슈 롱샷(박재범남돌) 우진 자작곡 제목이 '좋은 마음으로'인 이유 2 03:26 161
2942769 정보 단돈 1.5만엔으로 최애보며 식사하는 일본의 크리스마스 파티.jpg 7 03:25 908
2942768 이슈 4년전 오늘 공개된, 전소미 "Anymore" 뮤직비디오 03:07 84
2942767 이슈 수서행 srt나 동서울 버스터미널행 버스에 어린 아기가 안달래지게 울면 한번만 더 참아보세요.. 23 02:59 1,942
2942766 유머 중국애들은 신상정보같은거 유출 안되나? 싶어서 검색해봤는데 20 02:56 2,985
2942765 유머 다이소의 자신감 38 02:44 3,775
2942764 이슈 내가 여태까지 봤던 아이돌 훈련소사진중 제일 밝음.X 12 02:35 3,295
2942763 이슈 7년전 오늘 개봉한, 영화 “범블비” 5 02:27 377
2942762 이슈 아스트로 막내 윤산하 근황 2 02:26 1,277
2942761 이슈 라잇썸 공식 개인 인스타그램 개설 안내 3 02:22 487
2942760 이슈 윤계상과 손호영이 99년과 25년 지금의 서로에게 보내는 메시지.jpg 37 02:18 1,729
2942759 이슈 8•90년대생은 익숙한 장난감 한립토이스가 문을 닫습니다 94 02:16 7,275
2942758 이슈 미니어처 크리스마스 만찬 3 02:14 885
2942757 이슈 송강 로에베 화보 비하인드.jpg 02:13 662
2942756 유머 기린끼리 붙어서 싸우는데 옆에서 구경하는 마멋이 한마디함.. 1 02:12 1,012
2942755 이슈 13년전 오늘 개봉한, 영화 “타워” 02:12 174
2942754 이슈 락스타 게임즈 기대작 GTA 6 용량 공개 33 02:08 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