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aMte16dBSbI?si=kciOJOhWJU9XgL0p
법정에서 공개된 첫 통화는 12.3 비상계엄 당일 밤 11시 57분에 시작됐습니다.
이현일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과 박창균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의 통화 내용입니다.
이 전 계장이 "방첩사가 국회에 체포조를 보낼 거"라며, "같이 움직일 형사 5명 명단을 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5분 뒤에는 "경찰 티 나지 않게 사복을 입어라, 형사 조끼를 입지 말라"고 추가 지시도 했습니다.
"뭘 체포하는 거냐"는 박 전 과장 질문에는 "국회 가면 누구를 체포하겠냐"고 되물었습니다.
박 전 과장이 한숨을 크게 쉬자 이 전 계장은 "빨리 명단을 달라"고 재촉했습니다.
실제로 이 전 계장은 박 전 과장이 보낸 형사 10명의 명단을 방첩사에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박 전 과장은 '국회를 가서 누구를 체포한다고 생각했느냐'는 검사 질문에 "시민들이 많이 몰려드는 상황에서 집단 폭동 이런 거를 대비한다고 생각했다"고 답했고, 한숨을 쉰 이유는 경찰 인력이 적어 "너무 힘들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이 전 계장은 체포 대상을 묻는 같은 질문에 "국회 근무하는 여러 사람들"이라면서 "국회의원만은 아니어도 국회의원도 가능할 거라 생각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한동훈 등 구체적인 체포 대상은 방첩사로부터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앞선 방첩사 간부의 증언과 다릅니다.
지난 재판에 나온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은 "계엄 당일 이 전 계장이 '누굴 체포하는 거냐'고 물어 '이재명, 한동훈'이라고 답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법정에서는 계엄 다음날 두 사람의 통화도 재생됐습니다.
박 전 과장이 이 전 계장에게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했나, 하지 말라고 했어야죠"라고 했습니다.
박 전 과장은 이에 대해 계엄 다음날 언론보도를 보고 나서야 군이 정치인 체포 목적으로 투입됐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나눈 통화라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송정훈 기자
영상편집: 민경태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21601?sid=102